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 3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40%, 1인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또한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목포 종합수산시장에서 특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 중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 광양 중마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수산물 구입 영수증을 시장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됩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수산물 2만 5천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품권 환급은 행사 기간 중 1주일 동안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수입수산물, 일반 음식점,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은 7종으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천일염입니다.
전남도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외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남도장터 등 온라인 상생 할인 기획전과 대도시 직거래장터, 수산물 대량 소비처 발굴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온누리상품권#환급#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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