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70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피해자 70명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경우 25%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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