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새해 1월부터 의무화

작성 : 2023-12-31 11:00:02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물 사진 : 전라남도
축산식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종료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가공하는 축산식품에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영업자 업무·비용 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축산물 가공업 등 전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의 교체 계획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에는 소비기한 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였고,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대상으로 언론, 반상회,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 만에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만큼 축산식품 제조업계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에는 도축업 22개소, 축산물가공장 169개소, 식육포장처리업 318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 180개소 등 총 689개의 축산물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소비기한 #축산식품 #유통기한 #연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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