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생방송 TV토론 당일 불참을 통보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조인철 후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조 후보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선관위 주관의 TV토론이 예정돼 있던 지난달 29일, 생방송까지 2시간 정도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토론회는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만 참석한 대담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관련 조 후보 측은 토론위에 급성 후두염 진단서 등을 제출했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의 토론회 불참과 관련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일 회의에서 "(조 후보의 불참은) 옳지 않다"면서, "우세 지역의 구설수가 접전 지역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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