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전남 22개 시·군 중 처음으로 기간제 직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목포시는 내년부터 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469명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인 시급 6천470원보다 16.6% 많은 7천546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임금 인상으로 목포시 기간제 근로자들은 1인당 월 22만 원의 임금을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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