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놀이활동 활성화 시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남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명을 내세워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규정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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