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주산지인 무안군이 오는 내일(21일)부터 한달 간 낙지 금어기를 실시합니다.
금어기 동안은 주낙과 맨손어업 등을 통한 포획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이 기간 불법 포획이나 채취를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안군은 금어기 운영과 함께 낙지 자원량 회복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들여 갯벌낙지목장 5개소 25㏊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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