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4월 9일 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멘트 】
옥시에서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의뢰받아 수행한 조 모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연구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원료에 흡입 독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직후인데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실험보고서에는 실험군의 측정 기록 오류가 상당수 발생했고, 검사 결과가 누락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조 교수는 2016년 1심 선고에서 유죄, 2017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탠데요.
검찰은 연구자료 조작 사실을 항소심의 무죄 근거를 반박하는 주요 근거로 보고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조선일봅니다.
강원 화재 불길이 잡혔지만, 관광객들이 외면하면서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기삽니다.
강원 강릉의 벚꽃축제는 개막 사흘 만에 산불이 나면서 방문객이 지난해 반으로 줄었고요.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설악산과 경포대, 속초 해변까지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픔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3. 한겨렙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난 급격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현상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기삽니다.
앞서 통계청은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 동향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지난해 총소득이 전년동기대비 최대 17.7%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통계수치를 검증한 대학 연구팀은 통계청의 결과가 모집단 변경에 의한 '착시효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이 다시 분석한 결과 총소득은 차이가 없었고, 3분기 소득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광주·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입니다.
광주 서구가 시범 추진한 '여성 공무원 숙직 업무 투입'이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구청은 지난해 12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논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임신 출산 후 1년이 안 지난 공무원만 당직 근무에서 제외해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직원들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만 5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공직자는 남녀 구분 없이 숙직 업무 투입을 제외하도록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5. 전남매일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팔리고 있는 '길거리 음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기삽니다.
조리 장소가 노출돼 위생 관리에 주의해야 하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도 안전조치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미세먼지가 식품에 직접 영향을 미쳐 건강을 해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생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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