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자 안, 포장된 한우 위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맞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이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2
‘우리 농식품 선물로, 나누는 정을 두배로’
10만 원 이하 가격의 굴비 선물세트 역시 안심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선물 상환액 인상에 따라 소비자가 선물 상품을 혼란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한 일명 ‘김영란법 안심스티커’입니다.
#4
지난 17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복잡해졌습니다.
#5
과일이나 정육,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가공육이나 주스와 같은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은 원재료 함량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6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홍삼 농축액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
안심스티커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책으로 스티커만 보고 법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8
이 스티커는 전국 대형 유통매장이나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다양한 상점에 배포됐는데요.
광주전남지역 상점들 역시 10만 원 이하, 지역 농축수산물 상품 등장에 발맞춰 ‘안심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심스티커 사용을 통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비 감소 피해를 입었던 지역 농축수산물의 매출 상승 또한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
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지역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가격은 물론 원료·재료, 함량 등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안심스티커가 붙어있다면 걱정 없이 선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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