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동네 편의점주 잇따라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작성 : 2026-02-06 06:37:48
▲ 자료이미지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5일 36살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징역 40년 및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이미 원심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저녁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