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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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줌마!·이모님!..이젠 그만 불러 주세요”
    흔히 ‘아줌마’나 ‘이모’로 통칭돼 관행적으로 불렸던 가사근로자의 호칭을 바꿔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국민들께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계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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