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의료기관' 이용 시 30~50% 본인부담금 추가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 시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에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