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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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간첩죄 적용대상 '적국→외국' 확대 형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이 통과되면, 그간 '적국'으로 한정돼 왔던 간첩죄가 중국 등 모든 외국을 상대로 한 정보 유출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정부 측은 산업 기밀과 군사 정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의 스파이 행위 대응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결로 한국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전면 재정비하게 됐습니다.
    2025-12-03
  • 국정원장, 국회 보고에서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추진"
    국가정보원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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