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첩죄 적용대상 '적국→외국' 확대 형법 개정안 의결

작성 : 2025-12-03 22:36:05 수정 : 2025-12-04 00:02:24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이 통과되면, 그간 '적국'으로 한정돼 왔던 간첩죄가 중국 등 모든 외국을 상대로 한 정보 유출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정부 측은 산업 기밀과 군사 정보를 대상으로 한 외국의 스파이 행위 대응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결로 한국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전면 재정비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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