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9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