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할까

작성 : 2024-12-16 20:57:07
▲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입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가능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정치권 반발 등을 고려해 숙고할 시간을 더 갖기로 했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탄핵 정국 속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전례가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고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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