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무자격 업체에 리조트 건축허가 '논란'
전남 함평군이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리조트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지난 2020년 9월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리조트를 짓겠다는 A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144㎡, 53실 규모의 리조트가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함평군의 건축허가가 불법 시비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지을 경우 시행업체는 부동산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