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정통망법 개정, 속도전으로만 가고 있어 심히 우려"[시사1번지]

작성 : 2025-12-25 16:13:52
정보통신망법 '입틀막' 논란…쟁점과 파장 분석
배종호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해야"
원영섭 "가짜 뉴스에 의해 침해되는 명예훼손 보상액 높여야"
문종형 "정통망법, 개념도 정의도 불분명…당리당략적인 법안"

'정보통신망법'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왔습니다.

언론사·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에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법과 함께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정보통신망법 '입틀막' 논란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법안 처리는 틀림이 없다"라면서 "당초 우려가 됐던 독소조항은 빠졌고,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개념을 상당히 분명히 한 건 사실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 개념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그리고 사실 오인으로 변형된 정보 이런 게 허위 조작 정보다라는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은 상당히 진전된 결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事實摘示) 명예훼손이 빠진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있고,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여전히 문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자의적 기준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언론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과 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산업화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허위 정보를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데 이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보니까 손해배상액을 감수하고라도 더 큰 돈을 벌고자 하는 허위 조작정보 행위를 제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입법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지금의 법률 체제 내에서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동안 이걸 너무 짜게 인정을 했다"면서 "위자료 특히 가짜 뉴스에 대해서 침해되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보상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상한을 정해 놓은 게 문제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입법을 통해 상한을 올리겠다는 건데 결국 상한 내에서 법원이 판정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다"면서 "그거를 올리는 게 법원의 역할이고, 실제적인 사람의 마음 값(위자료)에 피해 상태를 더한 피해 보상액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그전에는 요청이었지만 이제는 요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사전에 인식했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 과정을 보면 빠르게 보다 바르게 가야 되는데 무조건 연내에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나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까지 인정을 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나만의 표현의 자유, 한쪽에만 너무 좀 제약된 그런 법률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이런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실적시(事實摘示)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과잉 처벌 아니냐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한 바 있다"면서 "그래서 박주민 의원도 기권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서 최대한 그 처벌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강자들, 권력을 가졌거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 소송에 나설 수가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배제하는 규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빈약한 체제로 입법이 속도전으로만 가고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안 좋은 정보 또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개념도 정의도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떤 것이 허위 정보이고 또 허위 조작 정보인가, 또 어떤 식으로 손해를 가했는가 이런 것을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며 "지금 수많은 민생 법안도 많은데 굳이 연말에 이 정통망법을 야당의 협조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친좌파 성향의 유튜브에게만 이득이 되는 당리당략적인 법안이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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