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앞에 묶어둔 달마티안..'업무방해' 견주에 항소심도 벌금형
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