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뒤 돈만 받고 부부생활은 나몰라라..베트남 신부 징역형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입국을 미루며 16살 연상의 한국인 남편에게 1천만 원 넘게 건네받은 베트남 신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 48살 B씨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남편 B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 2,800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