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보내라" 계엄사 요청했지만..대법원 '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