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술 '2병 제한' 폐지..2L·400달러 이하면 개수 상관없어
2병으로 제한됐던 면세 주류 반입 기준이 완화되면서 면세업계가 일제히 주류 판촉전에 나섭니다. 정부는 21일부터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50㎖ 위스키 두 병에 추가로 500㎖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면세업계는 발 빠르게 기획전을 시작합니다. 신라 인터넷 면세점에서는 주류 2병 이상 구매 시 미니어처를 1달러에 제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