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벌금형에도 또 임금체불..건설업자 구속
임금 체불로 10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또 떼먹은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20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에 1∼10일 단기간 고용했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근로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공사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고의·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