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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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광훈에 국가가 배상해야"..왜?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2024-10-26
  • 75년 전 '빨치산과 내통' 총살…2억여 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으며, 당시 빨치산들이 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을 털어갔습니다. 그러자 군경은 A씨 선친을 비롯한 마을 젊은 남자들을 연행했고, 과거 빨치산의 위협
    2024-09-17
  • '불법 구금'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정신적 손배 승소
    삼청교육대에 불법으로 끌려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신군부 계엄 포고에 따른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와 B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9634만4348원을, B씨가 받아야 할 위자료의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아들에게는 5400만원과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계엄포고
    2024-07-07
  •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공권력 남용"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 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17억 6천여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
    2024-07-06
  • 한국전쟁 화순 민간인 총살.."국가 손해배상 책임"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 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A씨와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4-03-22
  • 한국전쟁 화순 민간인 총살..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화순 군경·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1,3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한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이동하다 주둔 중인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중 1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인민군 후퇴 이
    2024-03-21
  • 세월호서 죽은 아들 소식 7년간 몰랐던 친모..국가배상 3억 7천만 원 인정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엄마가 뒤늦게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본인 몫의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4일 대법원 3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혼 후 전 남편은 물론 아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A씨는 아들의 죽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세월호 참
    2023-12-14
  •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유족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
    - 대통령실 "책임 다할 것"..유가족들은 집단 소송 추진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오전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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