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화순 군경·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1,3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한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이동하다 주둔 중인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중 1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인민군 후퇴 이후 비정규군에 의한 게릴라 공격이 이어지는 중 무고한 주민들을 사살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지난 2022년 6월 A씨가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됐다는 취지의 진실 규명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은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A씨와 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의 아들과 당시 이웃들의 진술이 진실규명 결정 내용과 일치하고, 음력으로 기재된 사망 일자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사건 당일과 같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경찰에 의해 숨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해 배상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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