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화순 민간인 총살.."국가 손해배상 책임"

작성 : 2024-03-22 08:16:58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지고 이동하다가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희생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 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A씨와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