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엄마가 뒤늦게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본인 몫의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4일 대법원 3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혼 후 전 남편은 물론 아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A씨는 아들의 죽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도 물론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아들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연락을 받고 “우리 애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그러면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그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뒤늦게 소송을 낸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1심은 A씨의 경우 이미 청구 가능 시점이 지나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A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 몫의 위자료뿐 아니라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이에 본인 몫 위자료 3천만 원,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 7천만 원을 정부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 본인 몫의 위자료는 국가재정법상 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재정법 96조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정부 측 주장대로라면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2015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은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하지 않고,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부터 소 제기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올해 3월 확정됐습니다.
#세월호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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