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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 KBS사장 후보 "자문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에 재직하던 중 아웃소싱 회사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아웃소싱회사에서 자문료 1,5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도 제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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