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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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여자친구 회사 사장 금고 턴 50대..아들도 공조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지인과 사무실 금고를 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들 30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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