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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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기피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월 22일 충주시가 폐기물 처리장 사업자 A씨에게 내린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충주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당시 적합 조건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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