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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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임금 국가가 대신 지불' 제도 악용해 돈 가로챈 사업주 적발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돈을 가로챈 사업주가 고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전북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50여 명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고용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억 7천만 원 상당의 간이대지급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6명의 모집책을 동원해 '유령 근로자' 50여 명을 모집한 뒤, 다량의 임금체불이 발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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