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1심서 '징역 8년'
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산 하루 만에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영아는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독립된 인격체"라며 "합법적이거나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 대안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