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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단은?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의 적법성을 따지는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시술 비용은 14만원으로, A씨는 이 기간 5천만 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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