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학원강사, 항소심서 감형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