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못한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다수의 시민들과 접촉해야 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택배기사와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