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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로 도검 8억 원 어치 판 구독자 11만 유튜버 검거
    허가 없이 온라인에서 8억 원어치 도검을 판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시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30)씨와 종업원 B(27)씨를 지난 20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도검판매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자진 폐업 신고로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를 받습니다. A씨는 2년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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