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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명 사상' 성탄절 화재..담뱃불 안 끈 70대에 금고형
    지난해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이웃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를 완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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