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날짜선택
  •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17일부터 '금지'...올해 1만 2,000가구 대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합니다. 무주택자만 '전세를 낀 매매'가 허용하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X
    2026-04-01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