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전남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에 따르면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의대 입학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