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서 넘어진 손님, 2층 미용실도 책임? "2천만 원 내놔라"
【 앵커멘트 】 건물 2층에 있는 미용실을 가려던 한 여성이 1층 문 앞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이 이번 사고에 미용실의 책임도 있다며, 합의금의 3분의 1 수준인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고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여성이 발을 내딛는 순간, 순식간에 미끄러지며 옆으로 쓰러집니다. 지난해 2월, 건물 2층 미용실에 가려던 50대 손님은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과 2달간의 입원 치료, 5년 한시 장해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