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 병사 예방조치 안 한 중대장 징계는 정당
중대 소속 병사가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중대장이 2021년 12월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중대장은 2021년 6∼9월 중대원인 B 상병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B상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