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소속의 여성 상관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A씨는 강원도 고성군의 한 육군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지난 2022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 같은 부대 소속의 20~30대 여성 장교와 부사관 4명을 성희롱한 혐의입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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