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소속 병사가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중대장이 2021년 12월 받은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중대장은 2021년 6∼9월 중대원인 B 상병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B상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당직 근무자들에게 B 상병이 지내는 생활관과 체력단련실 앞 복도를 순찰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대 측은 A중대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근신 3일의 경징계를 했습니다.
중대장은 상급부대 징계 심사위원회에 항고해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중대장은 행정소송에서 "B 상병이 원하는 부대원 2명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며 "체력단련실은 행정보급관이 관리하던 시설이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어 직무 태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중대장이 극단적 선택 시도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중대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며 "B 상병이 생활하는 주변을 순찰하거나 감시하라고 당직 근무자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며 "체력단련실을 폐쇄할 권한은 행정보급관보다 상급자인 원고에게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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