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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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일부 기자 선행매매 의혹' 언급, 금융시장 불법행위 연일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한 경제지의 일부 기자들이 이른바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선행매매'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5일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한국경제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활용해 금융시장 교란
    2026-02-06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끝까지 쫓는다...건보, 부당이득 191억 현장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처분을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립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납부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 등 책임을 면
    2026-01-23
  •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건수, 광주광역시 '전국 최다'
    전국 한방병원 가운데 보험 사기나 중복 청구 등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광주광역시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 한방병원의 부당이득 환수 건수는 모두 33만 9천여 건, 금액은 160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전체의 30% 가량인 9만 4천여 건이 광주 지역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환수 금액만 23억 9,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유로는 복지부 현지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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