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인정보 1천GB 北 유출에 "2차 피해 주의"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11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글을 게시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지난 8일 자로 통보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
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