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제주 단독주택 불법숙박업 인정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치경찰은 문 씨가 지난 11일 출석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