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은 '내란'" 첫 판단 나왔다...한덕수 1심 징역 23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면서 '"12·3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인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