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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감 영장심사 "브로커 인사 청탁·뇌물 안 받아"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와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김 모 치안감과 56살 박 모 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치안감은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의 제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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