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내 연애' 전 연인 협박한 40대 상사
연인 사이로 지내던 직장 내 부하직원과 결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자 스토킹 등을 일삼은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데 화가 나 지난 6월 늦은 밤,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
202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