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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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법적 곤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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